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지급한 월급을 반환해달라 요청한다고 하여 퇴직금과 상계할 수는 없고 퇴직금은 정상 지급하고 월급은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근무일수를 줄였지만 급여는 변동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구두로도 효력이 있으나 당사자 모두 증빙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 경우 사용자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그런사실없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혹 사용자가 강제로 퇴직금에서 차감해서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