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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남생이285
큰남생이285

인센티브에 대한 수당을 별도 공지없이 사업소득으로 줘도 되나요?

병원에서 상담실장으로 입사하여 근무중입니다 초기 입사당시 네트워크 병원이였습니다 면접당시 총매출에 따른 인센티브가 1.5프로 있다고 안내만 받고 4월 말정도 입사 후 5월 1일자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에도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첫 월급을 받았을때 통장에는 급여따로 성과급이라 칭한 급여가 따로 들어왔었어요 .

받고보니 부등지급이였습니다 총 매출에서

1.5프로를 기본급+나머지를 성과급으로 주더라구요

입사 후 1개월 뒤에 네트워크의원에서 네트워크에서 탈퇴로 개인의원으로 바뀌었고 바뀌면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써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단순 상호명만 바뀌었고 대표도 그대로인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시작일 7월로 되어있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은 8월부로 적용된다 적혀있었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퇴직금에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줄 수 없다고 구두상 이야기만 하였습니다

막상 그 상황에서는 알겠다고는 했는데 돌이켜보니 ‘이건 아닌것 같은데’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

1. 정식 입사는 5월 1일이였는데 이렇게 상호명만 바뀌었다고 상호명이 바뀐 날로 새날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때 퇴직금 관련하여 부당하지 않을까요?

예시로 내년 5월에 퇴사하게 된다면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이 7월로 잡혀있다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저는 현의원에서 상담실장으로 매출에 따른 실적으로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탈퇴 (7월경) 이후 7,8월엔 원장님 이름으로 병원이름으로 두번에 나뉘어 급여가 들어왔고 (기본급여+ 성과금 = 총 매출에 1.5퍼센트의 금액)

9월부터 기본급여 명칭과 사업소득의 명칭으로 두번에 나누어 통장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근데 왜 제가 근로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성과금을 받는지 의문이더라고요 그저 근무시간에 상담을하며 매출을 내는 것 뿐인데요 .

이렇게 사업소득으로 하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한다고 하는데 사업소득으로 인센티브를 받기로 한적도 없었고 앞전에 고지도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더 알아봐서는 사업소득이 매년 2000만원 이상 발생하였을때 건강보험료를 두번 납부해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저에게 부당한 것 같은데 …..

대표원장이 계약한 세무사에 전화해서 왜 사업소득으로 잡히는지 여쭤봤을때 서로에게 단순히 세금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기에 그렇게 준다는 식으로 어물쩡 얘기하면서 대표원장이랑 다 된 이야기 아니냔식으로 얘기하시는데 .. 고지받었던 적 없습니다.

2.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저한테 득이 되는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했을때 저한테 완벽히 정말 부당하거나 나중에 위험요소가 없을까요?? 고지를 안해주셔서 제가 사업소득에 대한 개념을 몰랐다면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기다가 더 이상한건 네트워크 탈퇴이후 개인적으로 계산했던 금액보다 30만원에서 60만원정도 돈이 덜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용시술을 하는 병원이기에 총 매출에서 10%를 제외한 매출금액으로 주는 것 까지는 알겠는데 거기다가 3.3프로를 제외한 금액으로 1.5퍼센트 계산하여 돈이 들어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급여에서 3.3프로를 제외해야하지 않나요??

실장이 총 3명인데 인센티브 퍼센티지가 각자 다른데 왜 총급여에서 3.3프로를 떼고 퍼센티지를 계산하는지.?…. 각자의 퍼센티지를 계산한 급여에서 3.3을 때어야 하지 않나요??

이것도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매달 급여명세서는 이메일로 받고있습니다

급여 명세서상 기본급여 280에서 사대보함 지방소득세 소득세를 제외하고 250에 받고있는데 …. 여튼 사업소득이라 칭한 인센티브에 대한 명세서는 못받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여러가지로 부당하진 않은지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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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식 입사는 5월 1일이였는데 이렇게 상호명만 바뀌었다고 상호명이 바뀐 날로 새날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때 퇴직금 관련하여 부당하지 않을까요?

      예시로 내년 5월에 퇴사하게 된다면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이 7월로 잡혀있다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상호명만 바뀌었을 경우 근로의 조건이 변경되지 않고 대표도 그대로라면 5월 1일을 기준으로 퇴지금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2.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저한테 득이 되는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했을때 저한테 완벽히 정말 부당하거나 나중에 위험요소가 없을까요?? 고지를 안해주셔서 제가 사업소득에 대한 개념을 몰랐다면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질문자님에게 세금이 부과될 상황이 올 수도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세무 카테고리에 질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제 입사일과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이 다른 경우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의 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 경우 3.3%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고 하여 임금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재작성일이 아닌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2. 실제 총매출이 질문자님의 개인성과인지 회사성과인지에 따라 퇴직금 포함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근로소득자이면서 동시에 사업소득자인 것은 맞지 않습니다.

      3. 직장가입자가 “보수외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여 발생할 경우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최초 입사일부터 산정하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일이 아니라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기산합니다.

      2.인센티브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