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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오징어19
신박한오징어1922.11.05

휴게시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 한지 5개월차 입니다. 주5일 6시간씩 근무하는거구요 여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있었고 면접볼때도 근무시간 정도만 말씀 하시고 휴게시간에 대한 언급은 여태 한번도 없었습니다 첫 월급받고 사장님께서 전화로 주휴수당과 3.3프로 공제하고 나서 금액 입금 했다 라고 하셔서 잘 맞게 들어왔겠거니 하고 금액 계산은 따로 안해봤는데 얼마전 확인 해보니 금액과 좀 다르게 들어와서 사장님께 여쭤보니 휴게시간을 제한 금액이 입고된거다 하시더라구요. 첫 출근 후 지금까지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일절 들어본것도 없고 따로 누군가 휴게시간이다, 쉬고와라, 이런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1인 근무체제다 보니 유도리 있게 주문이 안들어오는 시간이나 한가한 시간에 흡연이나 핸드폰 등을 하고 있었구요. 그래서 다시 사장님께 휴게시간에 대해서 들어본적이 없다 얼마씩 차감이 되고 있던거냐 하시니 1시간에 10분씩 휴게시간이라는 명목으로 차감되고 있고 가게가 안바쁘고 카운터에 앉아서 쉬는시간도 많으니까 너가 이해해라 라고 하시더라구요. 휴게시간이라는 인지가 전혀 없던 상황인데 이 경우도 휴게시간 위반이 가능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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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최소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일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근로시간 도중에 손님이 없어 대기하는 시간 등은 대기시간으로 구분되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부여된 휴게시간이 없었고, 사업주도 별도의 휴게시간을 안내한 바 없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며, 휴게시간 위반으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임금 계산 시에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근로계약서 상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지 여부 및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휴게시간 위반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은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므로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자진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임금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실제 일을 하거나 업무를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3.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휴게시간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잘못 해석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 대기시간 그러니까 사장의 명령이나 고객이 오면 바로 업무에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잠시 일을 멈추고 쉬고 있는 것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으로 봅니다.

    • 다만, 휴게시간인지, 대기시간인지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 사업장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는바,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 없었음을 증빙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