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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100퍼센트 인센티브제. 월급이 없네요...

1. 알바사이트에는 월급200만원+@의 금액이라고 명시되어있었음.(그외의 말은 적혀있지않았음) 2. 5일일했는데 5일째에 근로계약서는 아니고 그냥 계약서비슷한걸 썼는데 거기에도 급여에관해서는 자세히적혀있지않음. 3. 첫달월급은 무조건 인센티브로 준다고 구두로 설명받음. (계약금액의 25퍼센트) 4. 15일에 월급이지만 그때내가받게되는돈은 고작 25만원남짓.(계산해보면 80만원가까이받아야함. 주휴수당 불포함해도 70정도) 5. 식대 교통비 면접비 보두 지급하지않음(이건 받을생각이 애초에없음) 5일을 일하고 퇴사했는데 따로 급여관련해서 연락이오지않았습니다. 위와같은 상황일때 제가 최저임금이라도 받을 수있을까요?? 9시30분부터 18시까지 , 점심시간 1시간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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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 주 5일 근무라면, 시간급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월 통상임금이 2,000,000원인 경우).

        - 2,000,000/(7×5+7)×4.345 = 10,960원

      •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외한 나머지 5일 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되므로, 이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10,960원×7시간×5일 = 383,600원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전액 실적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은 준수해야 합니다.

      2. 그렇게 지급한 금액이 시간급으로 계산해서 최저임금법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로 위와 같이 하루 7시간 주5일로 한달을 근무하면

      세전 156만8천원, 수습적용하면 세전 141만원은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당연히 최저임금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관련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질문자님께서 최저임금 미만의 계약서에 직접 사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이고, 최저임금을 계약한 것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의 형태와 관계 없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위반 책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9시 30분부터 18시까지 근무하고 휴게시간이 90분인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입니다.

      5일 근무 후 퇴사하였으므로 7x5x8590=300,65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0퍼센트 인센티브제라면 근로자로 과연 볼 수 있을지 부터 문제됩니다.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이뤄져있고, 임금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다면 지금받은 임금은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무효입니다.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받기로 계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근로한 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