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사람인에서 지원했을때 급여 230만원이라고 했고
면접볼때 당시에는 급여가 기본급여(191만원+10만원(연장수당) +@ 인센티브 (평균 30정도라고 하셨어요)
해서 230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급여를 받아보니 인센티브 항목으로 입금된건 없었습니다
계약서에는 기본급여(191만원+10만원) 이렇게 지급한다고만 되어있구요
계약서상에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이없는데 제가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아직 미제출상태인데 협의 요청해도 될까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와 면접 당시 금액도 기준이 되지만,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계약서 내용입니다. 계약서 내용에 인센티브가 없다면 협의하여 인센티브 반영토록 재작성하셔야 합니다.
제대로 지급이 안되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확인하여 인센티브에 대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중략)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후략)
제17조(과태료)
(중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4. 16.>
1.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구인자
(중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위 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회사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인바,
귀 근로자께서는 채용광고의 내용과 실제 처우가 다르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회사의 구인광고 게시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를 구비하셔서 회사와 일차적으로 면담을 하고, 그럼에도 회사가 과오를 바로잡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면접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채용이 확정된 후 노사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을 체결을 통해 정해지는 것이므로 아직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용공고 및 면접단계에서 제시한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임금체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은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로는 인센티브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보이나 정작 근로계약서에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경우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는 기본급여(191만원+10만원) 이렇게 지급한다고만 되어있구요
계약서상에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이없는데 제가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아직 미제출상태인데 협의 요청해도 될까요 ?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이라면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주장할 수 있으나,
미만이라면 계약서상 규정도 없는 바 별도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근로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해당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아래 규정이 적용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산입하도록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꼭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없더라도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이 있다면 그것도 근로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이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다만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에 대하여 협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하지만 급여를 받아보니 인센티브 항목으로 입금된건 없었습니다
계약서에는 기본급여(191만원+10만원) 이렇게 지급한다고만 되어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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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기준입니다.
면접당시의 근로조건과 다르다면,
인센티브를 명시한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채용공고문은 의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