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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밝은미어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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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법률
    25.08.16
    Q. 샤시 실리콘(코킹, 실링) 하자 AS범위 관련 법률 질의실리콘 업체 as보증 기간이 3년입니다.현재 시공일로부터 2년 9개월 정도 되었습니다.최근 장마로 인한 누수로 벽에 곰팡이가 생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질의하였고 외부 누수 및 코킹 전문 업체 소견으로 공용부(외벽) 누수가 아닌 코킹부분에서 누수가 된 것이 원인이라고 결정 지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2년 9개월 전에 시공한 업체에 AS를 요규 하려 하는데 저는 코킹 재시공뿐만 아니라 누수로 인해 곰팡이가 생긴 벽지, 단열재 등 모든 내장재 교체까지가 AS 범위라고 생각하는데 업체에서는 계약서 상 4조 3항은 얘기하며 코킹만 범위로 한정 지으려고 할텐데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AS가 가능할까요??업체가 협조적이지 않으면 민사나 내용증명 발부가 효과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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