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샤시 실리콘(코킹, 실링) 하자 AS범위 관련 법률 질의

실리콘 업체 as보증 기간이 3년입니다.

현재 시공일로부터 2년 9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최근 장마로 인한 누수로 벽에 곰팡이가 생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질의하였고 외부 누수 및 코킹 전문 업체 소견으로 공용부(외벽) 누수가 아닌 코킹부분에서 누수가 된 것이 원인이라고 결정 지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년 9개월 전에 시공한 업체에 AS를 요규 하려 하는데 저는 코킹 재시공뿐만 아니라

누수로 인해 곰팡이가 생긴 벽지, 단열재 등 모든 내장재 교체까지가 AS 범위라고 생각하는데 업체에서는 계약서 상 4조 3항은 얘기하며 코킹만 범위로 한정 지으려고 할텐데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AS가 가능할까요??

업체가 협조적이지 않으면 민사나 내용증명 발부가 효과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누수가 발생한 것이 해당 시공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도 계약서 기재나 시공 이후 경과한 시일을 고려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AS를 요구하여도 거부할 가능성이 높고 이 내용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투어도 전적인 하자담보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

    해당 업체에서 애초에 책임을 다투는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건 큰 실익이 없을 수 있고 소송을 고려하셔야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