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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자부심이많은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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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대 업체 시공 하자에 따른 보상청구

선반 시공 업체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몇개월 안된 상황에서 선반이 파손되면서 내려 앉아 위에 올려두었던 식기류 파손은 물론 옆에 둔 가구까지 훼손이 되는 등 다른 부가적인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시공업체에서 처음 계약할때 일년동안은 업체무상a/s기간이라고 하여 a/s는 진행할 예정이지만,

무상a/s를 논외로 부가적으로 본 피해에 대해서는 어느정도까지 보상을?

원금액의 몇퍼센트 정도를 요구해도 되는 상황인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곤란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업체에서 시공한 선반이 하자로 인해서 파손되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비율을 따질 때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게 문제입니다. 해당 물품들의 원래 가격에 그 동안 사용한 기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따른 감가를 따져야 합니다. 사용 연안에 따른 잔가율이라 보면 되는데, 그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우선 기준이 없으니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제시해 보시고, 상대측에서 그대로 인정할지 조정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략 1년에 몇 퍼센트씩 차감한다 생각하고 정산해서 제시해 보십시오. 전액 달라는 것도 아니고, 피해 본 사람이 감가를 고려해서 제시하는 것이니 몇 퍼센트를 따지기 보다 그 마음을 생각해서 원만하게 해결해 주는게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시공업체가 무상 A/S를 약속했다는 것은 시공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을 인정한 것이고 이번과 같이 하자로 인해

    다른 물건이 파손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민법에 따라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은 통상적으로 비율이 아니라 ‘발생한 실제 손해액’ 그대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