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방의 배관 누수공사 하자로 같은 부위 재발생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누수로 누수전문업체에 의뢰하여 공사진행
시멘트 굳히고 바닥의 물을 말려야 한다고 해서 10일 정도 후에 장판을 설치
그후 약 10일 후 바닥에 물이 엄청 고여서 장판을 제거 후 누수업체에 사진과 증상을 보냄
누수업체 재 방문하여 확인결과 잘못된 시공으로 재공사 진행
물이 너무 많이 고여 문틀의 하단부위가 부풀어 오름으로 인하여 방문이 닫히질 않음. 누수업체는 말리면 부풀어 오른게 가라 않을 수 있다고, 잘 말려서 확인하라고 함.
약 15일 정도 보일러 돌려가며 바닥을 말림(누수가 엄청나서 말리는데 오래 걸림)
문틀의 부푼 증상은 해결되지 않아 누수업체에 재방문하여 처리를 요청함.
예약 잡힌 게 많아서 바쁘다고 시간 날 때 방문한다고 해서 약 7일 후 재 방문하여 문틀 하단부를 칼로 깎아내서 처리를 함. 하지만 저희 집 방 문틀은 기존 문틀에 시트지를 시공한 문으로 부푼 부위의 시트지를 절단하고 깎은 거라 다시 시트지 작업을 해야 하지만 시트지가 없어서 구매 후 재방문 하기로 함.
문제는 여기서부터 입니다. 전화해도 잘 안 받아서 문자로 문의하니 전화를 주기로 했지만 약 10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습니다. 머 그 전부터(재시공시) 그리 친절하지도 않으며, 통화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처음 공사와는 확연하게 달랐죠....
저는 저 누수업체가 너무 화가 나더라구요...아시다시피 또 재시공을 위해 누수 된 방을 비우는 것도 힘들지만 아이들이 거실에서 지낼 수 박에 없었죠...기간으로 따지면 거의 한달 정도를요....
그렇다고 저희가 그분에게 화를 낸 것도 아니고, 머가 그리 귀찮으셨는지 하시는 행태가 너무 화가나고 밉네요...
시트지를 덧대면 아무래도 보기 안 좋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만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누수업체의 후속 조치가 너무 화가 나고 밉네요...
혹시 피해보상을 다르게 요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문틀을 통으로 바꾼다던지...아님 어떠한 조치로든 저 누수업체가 피하지 못하는 방법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업체의 과실로 인해 집 시설에 손상이 발생한 상황으로 이 경우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에 따른 확대손해의 배상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원만히 합의가 되면 좋겠으나 합의가 되지 않고 업체측에서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법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