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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말똥구리116
투명한말똥구리11623.10.20

누수관련 문의드립니다 복잡하네요

상황설명 먼저 드립니다

누수가 발생하여 저희집인 아랫집을 고쳤습니다

업체는 저희가 선정한 업체로 진행하였습니다

공사가 다 끝난후 다시 벽지에 곰팡이 같은게 피어서 다시 문제제기를 했을때 윗집에서는 그 업체가 시멘트가 다 마르기전에 한것아니냐 저희 공사한 업체는

윗집공사 화장실 방수 문제로인한 또 다른 누수때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윗집과 업체사이에서 원할한 소통을 위해 중간에서 연락하던중 업체에서는 법대로해라라는 이야기가 나와 윗집에 통보한뒤

저도 윗집에 계속 마냥 기다릴수는 없으니 우리집은 우리가 공사하고 비용청구할테니 위에서는 그 업체에 책임을 물어라라고 했고

윗집은 아랫집주인인 나와 업체에서 알아서 해결해라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가 법으로 이 업체를 어떻게하냐

내가 돈을 준 사람도 아니고라며 반박을 하고

나는 위에다 청구할테니 윗집이 업체에 법으로 받든알아서해라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윗집에서 전화와서 자기가 변호사와 얘기를 해봤는데 아랫집에게도 업체를 고른것만으로도 과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지와

1차적으로 자기들은 보상을 해줘서 보상을 안해줘도 된다고 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있습니다

제가 업체를 선정하긴했지만 막무가내로 이 업체를 이용하겠다가아닌 이야기를 하고 윗집이 동의를 한후에 진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업체 잘못이라면 아랫집 업체선정만으로도 과실이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잡힌다면 어는정도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거기 변호사는 업체고른 아랫집에 2~30프로 잘못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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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체선정을 했다고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업체의 과실은 해당 업체가 부담해야하는 것이며 해당업체에 과실책임을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누구의 잘못인지 분명한 상황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 입회하게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확인되야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