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체 잘못으로 인한 누수피해 문의드립니다
윗집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이사를 오셨는데,
두달뒤 저희집(아랫집)으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윗집에 얘기해서 지금은 누수가 잡혔습니다
화장실 공사를 잘못해서 발생한 일이고,
공사업체도 시인을 했다고합니다
윗집 공사업체가 저희집에 방문하여
도배장판 등 해주기로 약속을 잡았는데
약속한 날짜에 오지않았습니다.
저희집에서 자체 수리하고 수리비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민사소송을 업체측으로 해야하는지, 윗집 주인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청구 가능성
누수로 인한 손해가 공사상의 하자로 발생한 경우 공사업체와 윗집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두 상대방을 공동피고로 지정해 청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구조입니다. 공사업체가 수리를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은 사정, 누수 원인에 대한 인정 여부, 피해 범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비용 전액을 배상받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법리 검토
건물 상하층 누수는 통상 윗집 점유자에게 관리상 주의의무가 인정되고, 시공 하자가 명확한 경우 공사업체는 도급계약상의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직접 계약관계가 없더라도 하자 시공으로 인한 손해를 이유로 공사업체에 청구할 수 있고, 윗집은 발주자로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두 책임은 병존 가능하며 법원은 공동불법행위 구조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권리행사 및 절차 전략
피해 복구를 위해 자체 수리를 진행한 후에도 영수증, 사진, 누수 경위 자료가 확보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송에서는 공사업체와 윗집을 공동피고로 지정해 책임 범위를 내부적으로 조정하게 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내용증명으로 손해 항목과 요구액을 먼저 통지한 뒤 협의가 불가하면 민사청구로 진행하는 단계가 일반적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수리 전후 사진, 누수 발생 당시 영상, 공사업체의 시인 내용, 관리실 확인서 등 입증자료 확보가 필수입니다. 공사업체가 폐업하거나 연락이 두절될 가능성에 대비해 윗집을 함께 피고로 지정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피해 범위가 넓거나 부동산 가치가 훼손된 경우 추가 손해 항목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은 해당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윗집 주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실제로 그 책임이 공사 업체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공사업체와 윗집 사이의 내부적인 구상 문제일 뿐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