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참탐구하는셰퍼드
- 근로계약고용·노동Q. 매년 재입사 하는 계약직 근로자의 근무연속성 인정이 어떻게 되나요?현재 국가기관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23년도 2월 초-12월 31일24년도 1월 중순-12월 31일25년도 2월 초-현재(계약은 12월 31일까지)이렇게 3년째 같은 기관, 같은 부서로 근무하면서 동일한 업무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작년까지는 이렇게 재입사하는 경우에근무연속성이 인정된다고 하여2년차부터는 연가도 15일로 늘어나고 퇴직금도 퇴직연금 형태로 받았습니다.그래서 23,24년도 해당하는 금액을 현재 개인퇴직연금계좌로 가지고 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올해부터법 해석이 잘못되었다. 계약직의 근무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연가도 한 달 근무시 하루 생기는 것으로 초기화되고 퇴직금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뿐만 아니라 '23,24년도 2년치의 퇴직연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라고 주장합니다.이런 경우에 저희는 이미 받은 퇴직연금 빼앗기고 연가도 리셋된 채로 당하기만 해야하나요?현재 저희 기관 계약직은 매년 새로 서류를 접수하고 면접을 본 후에 입사를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이전 년도에 근무했던 사람이 지원했을 때 합격할 확률이 90%가 넘습니다.그리고 이전과 동일한 곳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 이어서 하기 때문에계약과 계약 사이에 약 한 달간의 공백이 생기더라도 근무연속성이 인정된다고 알고 있는데갑자기 안된다고 하니 저희는 매우 당황스러운 상태입니다.근로계약서에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적혀있지 않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적혀있습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에 따르면 지금 제가 근무하는 형태가 근무연속성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갑자기 행정이 바뀌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네요.제가 회사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근무연속성을 주장해야 할까요?만약 근무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미 지급받은 퇴직연금을 반납해야만 하나요?위의 내용이 너무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무연속성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현재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계약기간이 1년 미만입니다.1년 미만의 단위로 매년 채용을 하기 때문에해마다 채용 과정을 거쳐서 3번째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근무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기준이 모호한 것 같아서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지금까지 계약마다 근로가 중단된 기간은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입니다.그러니까 계약 종료가 된 후에 보름 있다가 새로 채용되어서 다시 일하고그 계약이 종료가 되면 또 한 달 있다가 새로 채용되어서 다시 일하는 방식입니다.이럴 경우에 근무 연속성이 인정이 되는 것인지근무 연속성은 법적으로 꼭 인정을 해주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 재량인 것인지위의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계약직의 연차와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현재 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동일한 회사에서 23년도에 2-12월 근무 후 계약종료, 24년도에 채용과정을 다시 거쳐서 1-12월 근무 후 계약종료, 올해 또 채용과정을 거쳐서 2월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매년 새로운 계약이지만 동일한 회사에 동일한 사람이 근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무 연속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2년차에는 연차 15일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직금도 받았습니다 (퇴직 연금 형태로 2년치 받음). 그런데 갑자기 올해 연차가 다시 한 달에 하루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 이렇게 될 수도 있나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그리고 올해 계약만료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지만 그 전에 중도퇴사하면 올해 근무한 기간 만큼의 퇴직금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도 말이 되는 것인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연차 15일 썼는데 올해 갑자기 한 달에 하루로 줄어들게 생겼네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