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의 연차와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
동일한 회사에서 23년도에 2-12월 근무 후 계약종료, 24년도에 채용과정을 다시 거쳐서 1-12월 근무 후 계약종료, 올해 또 채용과정을 거쳐서 2월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새로운 계약이지만 동일한 회사에 동일한 사람이 근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무 연속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2년차에는 연차 15일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직금도 받았습니다 (퇴직 연금 형태로 2년치 받음). 그런데 갑자기 올해 연차가 다시 한 달에 하루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 이렇게 될 수도 있나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그리고 올해 계약만료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지만 그 전에 중도퇴사하면 올해 근무한 기간 만큼의 퇴직금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도 말이 되는 것인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연차 15일 썼는데 올해 갑자기 한 달에 하루로 줄어들게 생겼네요ㅎ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위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퇴직금 등의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므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하나 퇴사 후 재입사로 처리하여 연차나 퇴직금 산정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 위반에 해당하며 근무가 연속된 것으로 보아 연차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과정을 거쳐 입사하였으나 기존 근로기간을 인정해준 내역을 근거로 계속고용관계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인정된다면 중도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약직 형태로 계약 종료 및 재채용 과정을 거치더라도, 실질적으로 기간의 단절이 없이 연속적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근무의 연속성이 인정되어 연차휴가 및 퇴직금도 연속적으로 해석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갑자기 연차를 최초 입사 기준으로 다시 산정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크며, 퇴직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말씀하신 사항은 법적으로 부당한 조치일 것으로 판단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