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로 근무중인데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2019. 10. 12. 15:55

2015년 취업해서 2년단위로 재계약 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동일업종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데 매년 발생하는

연차일수를 15일만 인정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건

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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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맞지 않습니다.

  2. 매2년마다 재계약을 했어도 계속근로를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이미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고 있으니 계약직이 아니고, 무기계약직입니다.) 매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가산되어야 합니다. 15,15,16,16,17,17~~이런식으로 증가합니다. 참고하세요.

2019. 10. 13.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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