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15일 연차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23년 5월에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를 하다가 계약 만료로
2024년 1월부터 일용직으로 전환이 되서 다니다가 다시 4월부터 6월말까지 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5월부터 계속근로년수 1년 이상을 채워서 연차 15일을 받을 수 있을까요?
6월말까지만 계약직으로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라 15일 연차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3년 5월 부터 일용직 전환으로 근로한 기간까지를 계속근로로 볼 수 있다면 연차 15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다만,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여러 사정을 살펴봐야 하므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 일용직 - 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은 상관 없고 1년 이상이 되었으니 연차 15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종전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본다면, 2024.6.에 퇴사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24년 5월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15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2023년 5월부터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그 이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속 근로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한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근로계약서 내용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