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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연장형태) 연차 계산법

7월 1일 입사하여 2월까지 근무 예정입니다.

(6개월) 이후 동일 사업장에 추가 계약을 할 예정인데 이렇게 근무하면 내년 7월 2일에는 연차 15일이 생기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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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했어도 단절없이 연장하면 계속근로로 인정되며, 7월1일까지 재직하면 15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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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을 2번 체결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 연차는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재계약하여 계속근무를 한다면 내년 7월 1일에 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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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면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5.07.0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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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1년이 초과한다면 15개가 새로이 발생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5일이 생기기 위한 조건은 1년+1일이상 근로관계 유지 / 1년간 80퍼센트이상 출근을 요건으로 합니다.

    위 경우 6개월+6개월 근무라면 1년만 근속한 것으로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