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 계약직 연차 질문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
토,일 휴게시간 제외 8시간씩 / 주 16시간 근무하는 1년 계약직 입니다.
개근, 만근 근무시 월차 생성 여부 및 몇시간짜리 월차인지 궁금합니다.
1년 만근 시 2년차에 > 1년 재계약 진행시 일반 정규직들과 동일하게 15일의 연차가 발생되는것이 맞는지,
2번질문과 이어서 15일의 연차가 발생된다면 연차 1일은 몇시간으로 계산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통상근로자(1주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등을 부여하면 되므로, 1주 16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1일의 연차휴가는 3.2시간에 해당하며,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개근하였다면 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최대 11일에 해당합니다.
아울러,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3.2시간 x 15일이 연차휴가시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