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통상근로자(1주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등을 부여하면 되므로, 1주 16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1일의 연차휴가는 3.2시간에 해당하며,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개근하였다면 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최대 11일에 해당합니다.
아울러,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3.2시간 x 15일이 연차휴가시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