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인 중소기업의 연차시행 및 수당지급?
2018년 5월 16일 15인중소기업에 팀장급으로 입사
2018년 7월 2일 근로계약서 작성함(1년 계약직에 연,월차를 빨간날로 대체한다에 싸인을 요구하여 싸인함)
이후 현재까지 근무중이며 2018년 7월 2일 근로계약서 작성이후 더이상 추가계약서 작성은 없었음
2019년 10월~2020년 9월까지 1년간 육아휴직 다녀옴
이후 현재 정규직으로 근무중이나 2022년 2월말까지 근무후 퇴사예정임
2022년 1월부터 법으로 정한 연월차가 생긴다하는데
1. 이런경우 2018년 7월 입사년차가 소급적용이 안되고 2022년부터 연차가 신규생성 되나요?
2. 그럴경우 내년 2월말에 퇴사시 연차는 2개가 생성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올해는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빨간날에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2022년도의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빨간날에 연차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직기간 중 마지막으로 발생하는 연차는 2021년 5월
16일에 발생한 연차 16개이며 이후 2022년 2월 말의 퇴사까지 발생하는 연차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2018년 5월 16일부터 현재까지 근속하고 있는바, 육아휴직기간 역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기에 계속근로기간은 단절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2021년 5월 16일에 입사 3년째에 상응하는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며, 22년 5월 16일에는 4년째에 해당하는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이라면 18년도 5월 16일부터 연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22년 이후부터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연차를 휴일에 갈음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 연차는 모두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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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육아휴직의 기간은 계속근로에 포함이 됩니다. 남녀고평등법은 육아휴직도 계속로기간이 포함되도록 규정합니다.이는 의무사항으로 규정한것이니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하고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021.5.16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부터 법으로 정한 연월차가 생긴다하는데
1. 이런경우 2018년 7월 입사년차가 소급적용이 안되고 2022년부터 연차가 신규생성 되나요?
2. 그럴경우 내년 2월말에 퇴사시 연차는 2개가 생성되나요?
22.1.1부터 연차가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존 연차대체합의중 공휴일에 대해선 연차대체가 불가하게 되는 바,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기준 1년을 근무한것이 아니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