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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강력한나무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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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동산·임대차
법률
26.08.22
Q.
원룸 계약한지 3일만에 싱크대가 파손되었습니다
외출 후 집에 돌아왔더니 가스레인지도 물론 싱크대까지 앞으로 누워져 쓰러져 있었습니다(전등포함). 그래서 집주인이랑 합의하게 되어서 4:6으로 합의를 하자고 하였는데, 몇일 지나서는 임의로 파손한거 아니냐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저보고 전체적 지불을 하라고 하며,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얘기안하겠다며 불만있으면 퇴실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