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약한지 3일만에 싱크대가 파손되었습니다

외출 후 집에 돌아왔더니 가스레인지도 물론 싱크대까지 앞으로 누워져 쓰러져 있었습니다(전등포함). 그래서 집주인이랑 합의하게 되어서 4:6으로 합의를 하자고 하였는데, 몇일 지나서는 임의로 파손한거 아니냐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저보고 전체적 지불을 하라고 하며,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얘기안하겠다며 불만있으면 퇴실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3일만에 파손이 되었다면 이는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임대인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해결을 요구하고 거부할 경우 법적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수선을 하지 않으면 퇴거하시고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