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자가 보증금을 안주려고합니다. 도와주세요
전사람이 6개월-1년 계약하고 들어갔는데 개인사정으로 3개월 남기고 나감. 난 3개월 나온거 사정 이야기 해서 4개월 계약하고 살았음.
계약서 확인하지 않고 7월 13일이 계약기간 만료로 알고있다 집주인에게 7월 11일에 연락이와 그날 청소하고 바로 방을 뺌.
처음 들어갔을때 먼지랑 집이 더러웠고 엄청 습하다는걸 느꼈음. 근데 어느정도의 곰팡이랑 먼지는 내가 청소하고 살았고 진짜 수리 필요한것만 집주인에게 말하고 살았음.
현재 5일늦게 집을 뺀 상태에서 다시 4일 후 연락옴. 계약기간 초과했으니 한달분 원룸비를 지불하고 (사사로운먼지, 미쳐 못 본 타일 일부분 곰팡이, 구석에 있는 먼지, 냉장고에 조금한 끈적임) 다시 청소하고 가라고 문자옴, 그리고 일부분 다시 도배 하겠다고 도배비 지불하라고 문자옴
도배는 내가 그랬는지 그전사람이 그랬는지 확인이 안되고, 이상이 있었으면 그 전사람한테 잘못을 물었어야한다. 집주인은 그 중간에 집도 안보고 저한테 내준것 같고 도배나 청소를 하고 저한테 넘긴것도 아니고 본인이 집 확인을 한것도 아니면서 다 제가 관리부족으로 그렇게 됬으니 해결하라는 식입니다. (낮에는 불을 안키면 집이 어두울 정도로 햇빛이 하나도 안들어오고 제가 제습기를 집에서 가져와서 썼는데도 집이 굉장히 습했습니다)
저 원룸에서 지낸 기간은 4개월 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진짜 억울하고 화가 나는데 계속 사회생활 했다 생각하고 지불하라는 식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과 4개월 거주한 것이며 질문자님이 하자를 발생시켰다는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원상회복비를 내라는 주장은 통용되지 않습니다. 전액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