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월세 일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원룸을 21년 12월 계약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초기부터 화장실 하수구가 역류하는 큰 하자가 있었고, 21년 부터 24년 까지 4번 이상의 수리를 진행하였으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아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하는 말이 새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는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새입자를 구하고 있구요 그래서 어제 유선상으로 다투어서 결국 제 보증금 전부를 그냥 반환하기로 하였는데 생각해보니 아직도 수리가 안되어 있는데 새입자를 구하고 있는 것 부터가
저와 월세계약을 맺기 잔부터 원룸의 하수구 역류 문제를 이전부터 알고 있었고 수리가 안되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것이며,그 상태로 저와 월세 계약을 맺은걸까 싶은 생각이 들어 너무 화가 나고 여태 낸 월세를 전부 돌려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어느정도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