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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계약했는데 이전 세입자가 계약 도중에 나갔다면

중개사를 통해 원룸 월세 계약을 했는데
계약할때 중개사님이 이 방은 전 세입자가 계약만료 전에 나갔다고 말을 전혀 안하셨습니다.
입주했을 때 청소도 잘 안되어 있고 가구나 벽지에 사용감이 많았습니다. 변기커버는 부서져 있었고요.
그래서 임대인한테 전화해보니까 그건 자기가 해줄수있는게 없고, 제가 나갈땐 전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 상태로 돌려놔야된다 했습니다.

1. 중개사한테 말을 못들었는데 전 세입자 들어올때 상태로 돌려놓으라니까 좀 억울합니다. 나갈때 벽지나 마루까지 저보고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2. 이렇게 전 세입자가 계약 중에 나갔을 때, 제가 입주했다면 또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조치까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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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만료전 이주라고

      이야기 하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전세입자와 임대인의 분쟁을 현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임대인이 황당하네요.

      계약전에 하자부분 수리 요청하고 수리가 안 되면

      계약하지 않거나 하자부분을 특약사항에 기재해야

      원상회복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하자부분 사진촬영이나 동영상 촬영

      해서 근거를 남겨 두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임대인이나 중개사분이 처리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듯 보입니다. 이전 세입자가 중도해지로 나갔는지는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해당 벽지나 변기에 대한 수리를 요구하였을 때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였다는 입주전 문제가 되는 부분을 촬영하여 다 남겨두시면 퇴거시 그에 대한 부분을 질문자님에게 원상복구 요구를 할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중개사한테 말을 못들었는데 전 세입자 들어올때 상태로 돌려놓으라니까 좀 억울합니다. 나갈때 벽지나 마루까지 저보고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 그러한 부분까지 즉 고장난 상태로 원상회복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2. 이렇게 전 세입자가 계약 중에 나갔을 때, 제가 입주했다면 또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조치까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입주 전 상태를 고려하여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되고 또한 실버 등에 고장이 발생되었다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입자가 안 해놓고 나간거라도 임대인과 본인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위해 수선해서 새임차인을 준비해야합니다.

      계약기간 중 별비용을 들이지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소모품,전등,건전지,변기커버,샤워헤드교체 등은 임차인이 비용부담합니다.

      추후 임대인과 갈등 시 해결하기위해 입주당시 방내부 상태를 사진이나 비디오로 촬영해놓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