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전세 퇴거 시 도배 비용 및 전세금 반환 관련 문의입니다.

전세 원룸에서 8년 거주하고 퇴거 예정입니다.

최초 2년 계약 후 묵시적 갱신으로 거주 중이였으며,

6년 전 건물 전체 리모델링으로 도배를 새로 해줬었습니다.

현재 새 세입자는 가계약금 지불한 상태이고, 저 퇴거 후 도배하고 입주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집주인과 사이가 별로 좋지않은데 보증금 반환에 대해 말을 꺼내면 대답을 애매하게 회피하고, 제가 당일에 짐을 늦게 빼면 다음날 확인 후 보증금을 주겠다라는 식으로 말해서 혹시 몰라 미리 대응법을 알아두려고 합니다.

(질문)

  1. 퇴거 당일 보증금 반환을 무기삼아 도배 비용 요구 시 퇴거하지않고 집을 점유하고 있어도 되는지 (저는 이미 감가기간이 끝났다고 보기에 도배 비용을 낼 생각이 없습니다)
  2. 보증금 당일 미반환하고 다음 날 반환한다하면 짐 다시 넣고 집 점유하고 있으면 되는지
  3. 보증금 반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원본 계약서 폐기한다고 계약서를 달라고 하면 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8년 거주 후 퇴거하시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도배비를 요구할까 우려되시는군요.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과 집을 비워 넘겨주는 것(명도)은 서로 맞바꾸는 동시이행 관계라, 보증금을 전부 받으실 때까지 짐을 두고 그대로 점유하고 계셔도 됩니다.

    도배처럼 오래 살며 자연히 생기는 통상적 손모는 임차인이 원상회복할 대상이 아니라서 도배비를 낼 의무가 없고, 이를 핑계로 보증금을 미룰 수도 없습니다. 원본 계약서 역시 넘겨줄 의무가 없으니 보증금 받으실 때 영수증만 주고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계속 버티기가 부담되면, 임대차 종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집이 팔려도 임차인이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힘)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니, 이 방법으로 안전하게 나오시길 권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집을 인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도배비용을 부담하실 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2. 네 맞습니다

    3. 계약서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