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기힘들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금 증액 새계약서 작성 시 기존계약서최초 전세계약을 18년도에 2년으로 진행 후 현재까지 묵시적 갱신으로 거주중입니다. 중간에 임대인 사망 후 유산상속으로 가족이 공동명의로 임대인 승계하였고 재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임대인이 전세금 증액요구해서 재계약 진행하려고 했는데 새계약서 작성하면서 기존 계약서를 파기시키게 가지고 오라더군요. 제가 기존 확정일자는 보호되어야하기 때문에 불가하다했더니 그럼 이중계약이라고 진행 불가하다고 합니다.증액 계약서는 제가 준비해갔는데 보증금은 인상금액을 포함한 총금액을 작성했고, 계약금을 기존 보증금 금액으로 대체한다라고 작성했으며, 잔금에 인상된 금액을 기재했습니다. 특약사항에 기존 계약 연장이며, 인상된 금액에 대하여 신규로 진행하는 계약서라고 명시했구요. 추가로 임대인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임대인 지위를 포괄승계한다는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이 계약서가 이중계약이 될 수가 있습니까??추가로 이미 신뢰가 파탄난 상태에서 계약 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해 재계약을 진행치 않기로 했습니다.집주인에게 전화로 퇴거하겠다고 말은 했는데 다음 사람이 구해져야한다며 3개월은 기다려야한다고 합니다.여기서 제가 추가로 뭔가 조치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금 인상 재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 공동명의 관련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현재 전세 최초 2년 계약 후 묵시적갱신으로 5년 거주 중이며, 그 기간동안 최초 임대인 소천 후 가족 유산 상속으로 임대인이 공동명의로 3명입니다.임대인 변경 후 따로 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이번에 전세금 인상 요구로 새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는데요.전세금 인상에 따른 증액 계약서로 작성 예정이며, 질문은 아래입니다.1. 현재 공동명의 3명 중 재계약을 주도하는 사람은 A (지분 5%)입니다.가장 지분이 많은 사람은 B (55%)와 C(40%)는 A의 자식들입니다.계약서 특약사항에 증액 보증금에 대해서 어느 통장으로 입금한다 라는 내용을 작성해야하는데이 때, 재계약 주도자인 A의 계좌로 입금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지분이 가장 많은 B로 입금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2. 3명의 임대인 모두 계약서 작성에 참석하지 않고, 건물 관리인에게 위임하여 작성 예정입니다.이때 임대인 3명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만 있으면 될까요?걱정 되는 부분은 재계약 관련하여 저는 임대인들과 소통을 전혀하지않고 관리인에게만 전달을 받는 상황입니다.재계약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통화녹음을 남겨야 하는지, 아니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로 충분할지 궁금합니다.3. 2번과 연결되는 질문으로 위임받은 관리인의 서류는 뭘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금 인상으로 인해 재계약 진행 관련 문의입니다.최초 전세 2년 계약 후 묵시적갱신으로 계속 거주하다가, 중간에 집주인 사망 후 가족 유산상속 되어 현재 임대인이 공동명의입니다. 임대인 변경 도 상속에 의한 변경이라 따로 계약서 작성하지않았습니다.이번에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전세금과 관리비 인상을 요구하여 재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다만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는데요.1. 임대인이 3명이라 건물 관리인에게 위임하여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합니다.임대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만 있다면 관리인이 대필을 하는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까요?2. 새 계약서 작성 시 필수로 작성되어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보증금 전액 중 인상분 금액 이렇게 따로 표기하면 인상 분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게 맞는지요?추가로 새계약서 작성 시 원 계약서와 간인 등이 추가로 필요할 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