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증액 새계약서 작성 시 기존계약서

최초 전세계약을 18년도에 2년으로 진행 후 현재까지 묵시적 갱신으로 거주중입니다. 중간에 임대인 사망 후 유산상속으로 가족이 공동명의로 임대인 승계하였고 재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임대인이 전세금 증액요구해서 재계약 진행하려고 했는데 새계약서 작성하면서 기존 계약서를 파기시키게 가지고 오라더군요. 제가 기존 확정일자는 보호되어야하기 때문에 불가하다했더니 그럼 이중계약이라고 진행 불가하다고 합니다.

증액 계약서는 제가 준비해갔는데 보증금은 인상금액을 포함한 총금액을 작성했고, 계약금을 기존 보증금 금액으로 대체한다라고 작성했으며, 잔금에 인상된 금액을 기재했습니다. 특약사항에 기존 계약 연장이며, 인상된 금액에 대하여 신규로 진행하는 계약서라고 명시했구요. 추가로 임대인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임대인 지위를 포괄승계한다는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이 계약서가 이중계약이 될 수가 있습니까??

추가로 이미 신뢰가 파탄난 상태에서 계약 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해 재계약을 진행치 않기로 했습니다.

집주인에게 전화로 퇴거하겠다고 말은 했는데 다음 사람이 구해져야한다며 3개월은 기다려야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추가로 뭔가 조치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중계약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임차인으로서는 어차피 임대차 계약이 그 상속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서 파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응하지 않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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