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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밝은지빠귀35
밝은지빠귀35

전세 묵시적갱신이 되었는데 집주인이 재계약서를 쓰자고 합니다.

2년전 전세대출로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임대인분은 주식회사로 되어있어서 보증보험가입은 못했습니다.

6월 3일 계약 만기인데 임대인분이 재계약에 대한 언급이 없으셔서 지난달 묵시적갱신으로 전세대출 연장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일주일 뒤에 임대인분이 임대자가 주식회사기 때문에 갱신한 계약서를 세무사한테 줘야한다며, 재계약을 하자고 하십니다.

또한, 인건비가 올라서 특약에 넣었던 퇴실시 청소비 10만원도 재계약시 더 올릴거라고 합니다.

청소비야 조금 올라도 괜찮지만, 혹시 묵시적갱신 상태에서 계약서를 다시 쓰게될경우 다른 패널티나 안좋은점이 있을까요? 집주인은 계약서를 다시쓰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보통 묵시적 갱신을 하게될경우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제가 잘 몰라서 당혹스럽습니다.
부동산 관련하여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묵시적 계약 상태에서 재계약서를 쓰시게 되는 경우로 계약 연장이 되고 각종 차임이나 비용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계약을 가지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겠습니다. 신규 계약 체결시 계약기간 동안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