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인상 재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 공동명의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최초 2년 계약 후 묵시적갱신으로 5년 거주 중이며, 그 기간동안 최초 임대인 소천 후 가족 유산 상속으로 임대인이 공동명의로 3명입니다.

임대인 변경 후 따로 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이번에 전세금 인상 요구로 새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는데요.

전세금 인상에 따른 증액 계약서로 작성 예정이며, 질문은 아래입니다.

1. 현재 공동명의 3명 중 재계약을 주도하는 사람은 A (지분 5%)입니다.

가장 지분이 많은 사람은 B (55%)와 C(40%)는 A의 자식들입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증액 보증금에 대해서 어느 통장으로 입금한다 라는 내용을 작성해야하는데

이 때, 재계약 주도자인 A의 계좌로 입금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지분이 가장 많은 B로 입금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3명의 임대인 모두 계약서 작성에 참석하지 않고, 건물 관리인에게 위임하여 작성 예정입니다.

이때 임대인 3명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만 있으면 될까요?

걱정 되는 부분은 재계약 관련하여 저는 임대인들과 소통을 전혀하지않고 관리인에게만 전달을 받는 상황입니다.

재계약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통화녹음을 남겨야 하는지, 아니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로 충분할지 궁금합니다.

3. 2번과 연결되는 질문으로 위임받은 관리인의 서류는 뭘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사항 돈을 지급할 계좌를 정하시기만 하면 되고 누구의 계좌로 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다면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을 증명할 신분증 사본 정도 확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