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 세대주 변경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전세금 증액을 하면서 재계약을 진행 했습니다.
새로 계약서는 쓰지 않고 기존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넣어서 진행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현재 계약서상 임차인과 계약서상의 이름은 아바지 이름으로 되어있고 현 주소지 새대주도 아버지로 되어 있으며,저는 새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세대주를 제 이름으로 변경하고 싶은 상태입니다.
대출이나 이런것은 없는데 세대주 변경시 전세금에 증여세가 붙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여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어떤분은 증여가 아니라 문제 없다고 하며, 어떤분은 전세금의 5천만원 제외 1억원까지 10프로 증여세가 붙는다하네요 )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전세금 돌려받는데도 문제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는 30세 이상이고 근로소득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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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우선 세대주를 변경하려는 이유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계약자가 질의하신 분으로서 해당 전세계약 종료시 전세금이 질의자에게 귀속이 되는지-
아니면 단순히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를 위해서인지 등
경위를 기재하시어 올려주신다면 더 명확한 상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에 필요한 전세금을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경우에는 금전으로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