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중도 퇴실 시 제가 구한 세입자를 집주인이 거부할 때

사정이 생겨 자취방을 중도 퇴실하게 되었고

제가 당근에 올린 글을 통해 계약하겠다는 분이 오셨습니다

해당 건물이 부동산 하나에서 전담으로 관리하는 곳이라

전담 부동산 측으로 넘겨 드렸더니

집주인이 부동산에서 본 사람이 아니니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계약하기가 좀 그렇다고 하셨다네요

저는 다음 세입자를 구해 둔 상황에서 집주인이 거부했고,

만일 퇴실 일자까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의 경우 상대방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위 질문에서는 확인할수 없으나, 임대인과 중도해지에 대한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졌고 다음임차인주선이라는 요건에 따라 사람을 구하신 거라면 계약에 대한 주장을 하실수는 있으나, 임의적으로 다음임차인을 구한뒤 중도해지를 요청하고 현 계약인수를 임대인에게 요구한 경우라면 임대인말처럼 계약을 거부할수 있습니다. 보통 다음임차인을 구하기 전에 미리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특정부동산을 통해 사람을 구해야하는지, 계약조건은 동일하게 구하면 되는지를 먼저 문의하고 그에 맞추어 임차인을 구하셔야 위와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는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임대인을 설득해보시길 바랍니다.

    임대인이 걱정하는 부분을 해결해야 세입자를 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감시합니다.

  • 사정이 생겨 자취방을 중도 퇴실하게 되었고

    제가 당근에 올린 글을 통해 계약하겠다는 분이 오셨습니다

    해당 건물이 부동산 하나에서 전담으로 관리하는 곳이라

    전담 부동산 측으로 넘겨 드렸더니

    집주인이 부동산에서 본 사람이 아니니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계약하기가 좀 그렇다고 하셨다네요

    저는 다음 세입자를 구해 둔 상황에서 집주인이 거부했고,

    만일 퇴실 일자까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 법적인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중도퇴실 시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는 부분은 사회적으로 관례화된 부분이지만 주인이 단순히 그 사람이 마음에 안들어 계약을 안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유가 그 부동산에서 구한 사람이 아닌것이라고 한다면 그 부동산에 사람을 구해달라고 해보시는게 맞겠습니다.

    아니면 직접 구한뒤에 부동산 통해서 온걸로 해도 될 것 같고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선정 권한은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세입자가 후속 임차인을 데려오더라도 임대인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을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에서 본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거절한 상황이므로 전담 부동산 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해당 대기자를 직접 중개한것처럼 진행해달라고 요청해 임대인을 설득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에 다음 세입자 입주 시 중도 해지 가능 등의 특약이 없다면 만기까지 월세 지급 의무가 남지만 임대인의 비협조로 발생한 손해와 퇴거 불가피성을 내용증명 등을 통해 알리며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임대인이 신뢰하는 전담 부동산을 통해 다시 매물을 올리되 본인이 직접 구한 예비 세입자도 해당 부동산을 거쳐 정식 상담을 받게 유도하여 임대인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는 방식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후임 세입자를 무조건 받아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지금과 같이 사용자가 세입자를 구하시더라도 임대인이 신원이나 계약 조건을 이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면 기존 계약은 끝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 계약 시 중도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있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맺게 해주고 중도해지를 하시면 되나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중도해지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을 설득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퇴실의 경우 기본 원칙은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임차인이 월세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주선했고,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계약 가능한 조건인데도 임대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상황에서는 핵심이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합리적인가입니다

    단순히 부동산에서 직접 구한 사람이 아니다,

    왠지 불안하다,

    정도의 이유만으로 계속 거절한다면, 이후 분쟁 시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반대로 아래 같은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 거절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직업 확인 불가,신용 문제,반려동물·흡연 등 기존 운영 기준,외국인/단기임대 등 건물 운영상 제한,보증금 지급 능력 문제 같은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방을 빼야 하는 상황에서 힘들게 구한 세입자마저 임대인에게 거절당해 상심과 답답함이 무척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차 계약 기간 중도 해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을 임의로 거절하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만약 퇴실일까지 다른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기존 계약 만료 시까지는 월세 납부 의무가 유지되게 됩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자발적인 동의와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임대인이 본인이 신뢰하는 전담 부동산을 통해 신원이 확실히 검증된 사람과만 계약을 진행하겠다는 주장은 재산권 보호를 위한 임대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기때문에, 중도해지 및 임대차계약 체결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중도 해지 합의가 무산된다면 기존 계약은 약정된 만기일까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취급되므로 질문자님께서 미리 짐을 빼고 방을 비우시더라도 계약 만료일이나 새로운 세입자가 최종적으로 입주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차임과 관리비는 계속해서 부담하셔야 할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법적인 강제 수단을 동원하시기보다는 해당 건물을 전담하여 관리하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여 질문자님께서 주선하신 세입자의 직장이나 소득 등 신원과 경제적 능력이 확실하다는 점을 임대인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여 안심시킴으로써 원만한 합의와 계약 승낙을 이끌어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처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