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임대인 / 임차인 / 세입자 문제
월세 계약을 2년 잡았는데 집 내부 문제로 이사를 하고 싶어서 집주인분께 문제 얘기하고 집을 빨리 빼도 되냐고 여쭤보았습니다
집주인분께서 방 빠지면 나가라고 말씀하셔서 당근마켓을 통해 직거래로 발품을 팔았고 한 남성분께서 집을 계약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집 계약할때 이용했던 부동산에 상황설명을 해드렸고 대필을 진행해주신다고 말씀하셔서 부동산에서는 집주인, 곧 들어올 세입자, 부동산 세 곳에서 연락이 닿았다고 했고 세입자도 저에게 부동산이랑 통화했고 집주인분이랑 날짜잡아서 계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절차를 밟았는데 부동산에서 갑자기 대필을 안하겠다고 말을 바꿔서 곧 들어올 세입자에게 부동산에서 대필을 안해준다고 하는데 월세계약서 양식을 보내드릴테니 그렇게 진행하시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께서 상관없다고 말씀하셔서 제 입장에서는 세입자분이 집주인분과 연락을 하고 진행을 할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이사날짜까지 연락이 안와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줄 알았고 전날에 곧 들어올 세입자분에게 여쭤보니 계약서도 작성안했고 집주인분과 연락을 안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8월 15일날 이사라면 그 분은 8월16일날 들어오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그 분이 진행을 하실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안하셨다고 하셔서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날 이사 후에 집주인분께 방빠졌고 세입자 들어올거니 보증금 보내달라고 하니 아무 이야기도 못들었다고 하셨고 부동산에서 연락도 아무것도 못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방을 뺀 지금 보증금을 못받고 있고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월세를 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래 들어오겠다던 세입자분은 입주를 안하겠다고 하시는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서 집주인분과 원래 들어오겠다던 세입자에게 제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하고 어떤 진행을 밟아야 보증금를 받을 수 있나요
집주인분은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보증금 안줄거고 월세도 계속 내라고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집주인과 원래 들어오기로 한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계속해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월세를 요구한다면,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질문자님의 계약 해지 의사와 보증금 반환 요청을 기재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2.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보증금 반환 소송 제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면, 집주인에게 강제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