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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표범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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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잘못으로 계약파기할수 있나요?

제가 전세사기로 보증보험을 받고 이사를 합니다.

보증보험 특성상 이사날짜를 지정해서 이사를 해야합니다.

A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정하고, 가계약금을 임대인에게 넣으면서 계약날에 계약금 5%를 준비해오라 저희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날 시간맞춰 이동중에 계약을 공동중개로 진행한다 A부동산으로부터 문자 통보를 받았습니다.

황당하고 이유를 묻고싶었지만 이사날까지 시간이 없어서 참고 갔습니다. 도착해서 계약금을 입금하려는데 공동중개하는 B부동산에서 계약금 10%를 넣으라길래 5%로 알고 준비했다니까 "그건 본인들 생각이고요"라는 비꼬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한 대출을 일으키는데 집주인의 융자말소영수증이 필요하다고 계약금을 걸때 미리 A부동산에게 얘기했는데, 집주인은 들은적없고 계약하러 오면서 영수증 챙겨오라길래 당황했다며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대출일정을 미루고 꼬인상황 풀면서 겨우 계약을 했습니다.

또 계약하려는 집이 새집이기에 집주인이 보통은 입주청소를 해준다고 집을 보면서 A부동산이 얘기를 했으며 집주인이 해줄거라고 자신이 얘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약날도 계약하러 출발하기전에 입주청소부분 확실히 얘기해달라고 A부동산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번주 목요일에 이사인데도 아직도 입주청소 언제한다는 얘기가 없어 저번주 금요일에 A부동산에게 확인 문자를 보냈더니,

그제서야 집주인에게 물어본답니다.

그러면서 월요일인 오늘 돌아온 대답은 "집주인이 들은적없다면서 화를 내는데 어쩌죠.."입니다. 집주인이 해준다 안해준다 그런 답도 못듣고 화만내서 별말못하고 끊고 저희한테 답장을 했습니다. 저희보고 어쩌라는건지..

그래서 견적 따지지도 못하고 입주청소 급하게 된다는업체로 잡았고, 계약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이사신고 하면서 입주청소 얘기하려하니, B부동산이 저희한테 상의도없이 수요일로 입주청소를 정해놨답니다.

하는수없이 살지도않은 하루치 관리비를 내고 하루 앞당겨 입주청소 날짜를 잡았습니다.

계약만료때 임대인이 입주청소를 안해도 된다라는 문자를 부동산,임대인,임차인한테 다보냈다는데

믿지못하겠어서 잔금날 계약서상에 넣어달라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넣어줄지 못믿겠습니다.

진짜 너무 화납니다. 지금 집도 전세사기인데 이사가는집도 세입자라고 피해만보는것같고,

집주인도 화내는게 당연하고,

부동산 수수료 주는것도 아깝습니다.

부동산책임으로 계약파기할수있나요?

아니면 수수료라도 덜주던가 안주는 방법없나요?

A,B부동산중 어느부동산이 잘못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동산 중개사의 과실로 인해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불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가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과실을 범하여 계약이 파기된 경우에는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개사의 과실로 인해 계약이 파기된 것인지 여부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중개사의 과실로 인해 계약이 파기된 경우,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는 거래 금액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정해져 있으며, 계약이 파기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거래에 대한 중개 수수료는 지불해야 합니다.

    다만 중개사의 과실로 인해 계약이 파기된 경우에는 중개 수수료를 일부 감액하거나,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