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계약서를 쓰고 가계약금을 보낸 상탠데 계약 파기시 위약금?
전세를 알아보던중 맘에 드는 집이 있어 다른사람이 할까봐 급하게 집주인과 가계약서를 쓰고 가계약금을 보냈습니다.
낼모레 계약서 쓰기로 했구요.
집 보러갈 당시 거주중이던 세입자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했고 다행히 날짜가 맞아 맘에 드는집을 계약해서 한시름 놨는데 오늘 갑자기 날짜가 빠르다고 세입자가 안된다고 했답니다.
날짜가 안맞으니 계약을 취소하자고 한다는데...
이럴때 위약금받을수 있나요?
몇번이나 집 보러가고 가계약 하러 또 가고 이젠 됐다싶었는데 너무 속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