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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21

전세만기전 합의 퇴거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본계약은 23년 4월 20일 만기입니다.

집주인이 더이상 전세를 안하고 매매를 하신다 했고 현재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매매자가 집을 수리하고 들어온다고 일찍 이사가 가능하냐해서 일정이 잡아지면 일찍 이사를 갈수 있다고 말했구요.

집 보증금은 이사 나가는 날 당일 주신다고 집주인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다행히 3월6일 이사갈집이 구해졌고 현재 계약을 마친상태입니다.

집주인에게 3월 6일 이사나간다고 문자를 보내고 알겠다며 답을 받은 상황인데.

혹시나 갑자기 집주인이 보증금을 3월6일 보증금을 주지 않게 되면 어떡할까요..?

문자로 퇴거일을 정한거도 합의가 성립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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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협의하여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합의는 전적으로 유효합니다.

    상호간에 문자로 계약만기일보다 앞당겨 3월 6일에 계약을 종료하기로 새로 합의하였으니, 본약정은 유효합니다.

    당일에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면 문자를 근거로 보증금 반환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소재지 지방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문자로 남겨진것도 증거자료가 됩니다.

    이사라는것은 이어지는것이기 때문에 만약에집주인이 잔금을 준비못했을경우 미리 연락을 취할겁니다.

    안그러면 서로가 낭패고 한군데서 끝나는게 아니기 때문에 믿고 기다려보세요.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 분쟁시 문자를 주고받은 것도 증거로 활용됩니다.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을 해야 합니다. 3월 6일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 신청 전 내용증명을 송달합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된 것을 확인 한 후 이사를 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등기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돌려주고자 압박할 수 있고, 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면 신규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계약하기를 꺼리게 되므로 임대인은 어떻게든 보증금을 반환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된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은 평균적으로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소송 기간이 길게 걸리는 만큼 그동안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을 막기 위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 필요합니다. 모든 채무 사건에서 그렇지만 승소 후 강제집행(압류, 경매)을 해서 전세금을 돌려받습니다. 경매를 진행하게 된다면 선수의 채권의 유무에 따라 본인 보증금을 모두 배당받을 수도 있고, 일부만 배당받을 수 있고, 보증금 모두를 잃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에서는 문자도 충분히 효력이 있게 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딱 신규 매수자 입장이었습니다.

    전세퇴거대출 받아서 기존 세입자에게 돈을 줘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은행에서 딱 그 당일에 바로 세입자에게 돈 보내주더라고요.

    그리고 부족한 돈은 제가 따로 보냈고요.

    제 경험으로는 문제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날짜를 특정한것으로 보아, 딱 은행도 그날아침에 대출금을 질문자분 통장으로 입금할수 있습니다.

    혹시 불안하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세입자 계좌번호 안 필요한지.

    자금은 어떻게 융통해서 3/6에 주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