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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16

전세 만기 전 복비없이 이사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집주인 바뀌면?

전세 만기 전
집주인과 협의 후
복비없이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주고받은 문자있음)
이사갈 집에 가계약을 걸어둔 상태였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위해 대출을 신청해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집이 매매가 되어 내일 계약서를 쓴다고 합니다.
새 집주인과 이사날짜를 조율해보라고 하네요.
어쩌면 만기일까지 살아야된다고.

당장 몇주 후에 이사갈 생각에
준비를 다 했는데
너무 허무하네요.
이런 경우,
아무 힘없이 말 들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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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계약 기간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님께서 계약만기 이전에 복비도 물지않고 이사가기로 문자로 의사를 밝혀 도의를 받았다면 계약의 해지가 동의 되었다고 봅니다.

    관련증거를 새지사유로 내용증명으로 보내시고

    전세반환금을 독촉하고, 불응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분명히 문자 등으로 해지일을 합의했다면, 그날이 되어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그로인한 손해를 청구할 수가 있고, 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있는지도 타진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임대인과 관련사태를 협의하셔서 일이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안고 매매하는 경우, 기존 집주인의 책임과 의무를 신규 집주인이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집주인과의 특약을 내세우며 방어하시면 됩니다.

    기존 집주인이 매도시 신규 집주인에게 꼭 말해줘야할 사항인데 누락했기때문에

    기존 집주인이 해당 비용을 보상해줘야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쟁의 소지는 있지만, 합의된 사항 역시도 효력이 있기 때문에 중도해지는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임대인에게 이전 임대인과 합의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고 매매계약전 해당사항에 대한 처리를 요청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현재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임대인에게는 승계의무가 없지만 계약과정에서 기존임대인이 이를 가지고 재협의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