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자가 일정을 미루는데 사정 봐주는게 맞나요 ?
현재 저희가 계약하려고 하는 집의 세입자분(집주인x)이 근처 신축아파트 청약뭐되셨는지 그거때문에 일찍 나가시는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5월 하순이라고 하셨다가 가계약금 넣을때 6월 중순으로 미룬거까지 ok 하고 집주인한테 백만원 가계약금을 넣은 상태입니다. 카톡 메세지 간단 계약서도 잔금일 6월 중순일자로 기재되어 있구요.
그런데 오늘 또 연락온거로는 거기 신축아파트가 6월 추첨제인가 뭔가 해서 일정을 더 미룰 수 있냐고 연락이 왔는데
그거는 그쪽 사정이고 저희가 입주일을 2번 정도 미뤄준건데 계속 일정 미루는 얘기들으니까 짜증나네요. 저희도 개인일정이 있고 그때쯤 너무 바쁜데 계속 이렇게 불확실성 가지고 하니까 너무 짜증나요.
이거 이해해 주는게 맞나요 ? 입주일은 집주인이랑은 관련 없는 것 같은데 우선 6월 입주일 카톡 메세지 쓰고 가계약금 넣은 상태인데
저희가 싫다고 하면 저희 의견대로 갈 수 있나요 ?
보통 전세입자 저런 상황에서 계속 일정 딜레이 하는걸 배려해주는게 맞나요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전 세입자의 사정을 봐줄 필요는 없습니다.
전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고,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사정을 봐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한쪽의 사정만 봐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쪽 사정은 잘 봐주면서, 새로 입주할 세입자의 입주 일정이 미뤄지는 것에 대해서는 왜 배려를 안 하실까요.
이미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계약서 상 입주일에 입주할 권리가 있으며
전 세입자가 이를 방해한다면 소송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당연히 집주인에게도 민사상 책임이 있고요.
문제가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세입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기분이 상하시겠습니다. 기존에 양보를 해주었는데도 계속해서 일정을 변경하려고 한다면 약속을 위반하여 더 이상 양보가 불가함을 밝혀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일 그래도 반드시 변경해야 한다면 계약서에 특약으로 다시 변경시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가계약금은 반환한다는 등의 문구를 삽입(또는 일정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1명 평가주인보고 해결 하라고 해야 합니다.
이전 세입자에게 확답을 받고 주인도 계약을 했겠지만 어쨋든 새로움 임차인과 계약을 한 사람은 주인이고 주인은 계약기간에 빈집 상태로 집을 줘야 합니다.
주인에게 해결 요청하고 안될경우 손해배상등까지도 청구 할 수 있어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할때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이 바로 이러한 잔금일자와 이사날짜를 조율하는 것이 가장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큽니다. 한쪽에서 일방으로만 손해를 보게 될 경우 그 배려는 손해를 당한는쪽에서 말 그대로 배려할 문제인데 반복적일 경우 문제가 발생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우선 마지막으로 일정에 대해서 못을 박으시고 그 일정에 따른 손해가 발생 시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분을 청구한다고 말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사 일정 잡는 거 많이 민감한 사항을 저렇게 일방으로 바꾸는 것은 예의에 좀 아닌것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서 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월 중순까지 방을 빼기로 했다면 기존 임차인에게 그 때까지 빼는 것으로 이야기 하시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시 계약서 명시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니 법적은 절차를 밟겠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 입니다.
일정 미루는 게 불편하면 기존 합의대로 6월 중순 입주를 주장 가능 합니다.
계속 미루려 한다면 계약 파기(배상 책임 문제)나 대안 논의(위약금 협의 등) 가능 합니다.
집주인과 공식적으로 논의해 문제 해결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 입니다. 참고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얻은 사람과 또 일정을 맞춰야 합니다
신축은 일정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계약금 일부를 넣은 사람이 날자가 확정이 됐다면 그날자에 맞춰야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날자 조정이 가능하면 한번은 더 해주고 다음에는 안된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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