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건 상태에서도 입주일 연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지금 가계약을 건 아파트 세입자분(집주인x) 들이 청약 아파트로 이사한다고 해서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세입자분처음에는 5월 하순이라고 하셨다가 > 6월초가 되고 > 최종적으로 6/13일자로 약속하고 집주인에게 가계약금 100만원만 넣은 상태입니다. (5%계약서 작성 전임)
가계약금 넣을때 카톡으로 받은 계약서가 있는데, 거기에는 ‘잔금일 6/13’일로 적혀있습니다. 잔금일이라는게 입주일이라는 것과 같은말이죠?
그런데 세입자분이 신축아파트 일정으로 입주일을 연기해줄 수 있는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럴 수 없습니다. 6/13일로 최대한 미룬건데 더 미뤘으면 다른집을 알아봤겠죠. 그 사이 못본 집들은 어떻게할건지.
만약에 전세입자들이 본인들이 더 늦게 나가야할 것 같다고 우길 경우,
현재 가계약금 넣은것과 카톡 계약서에 잔금일 6/13일 문구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
참고로 저희는 일정을 연기할 생각 없습니다.
아니면 저희측에서 조건을 걸 수 있을까요?
예를들면 ‘입주 연기시 이사비용 몇프로 지원한다는 가정하에 진행’ 한다던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상황에서는 가계약금과 카톡 계약서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법적으로 가계약도 계약으로 인정되며, 전세계약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잔금일 6/13'로 명시되어 있다면 세입자는 해당 날짜에 집을 비워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입주일을 미루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이사비용 손해, 계약 미이행으로 발생한 기타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명도(퇴거)를 요구할 책임이 있으므로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퇴거예정일을 지나서 퇴거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조건을 제시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이며, 오히려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라는 다소 복잡하고 번거로운 법적 분쟁없이 합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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