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인이 전세계약 4년 특약을 원할 경우 질문드립니다
비록 재개발 예정지역이지만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금일 전세 가계약금으로 100만원을 집주인에게 입금한 신혼부부입니다.아직 관리처분인가는 준비중인 상황에서, 집주인이 집에 대해 거래를 하는 것은 괜찮으나 본인은 더 이상 거기에 들어가서 살기 힘들기에 이주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해당 주거지역에 살 것을 특약으로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저희의 운신을 좁히는 계약사항으로 생각되었기에 반대하고자 하였으나 부동산 및 조합에서 24년 말 - 25년 말까지는 이주명령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므로 일단 계약기간 2년에 2년 연장계약을 자동 진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고 생각하니 역시 너무 불리한 특약조건으로 생각되므로 아직 계약서를 쓰기 전이니만큼 이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 위의 임대인의 요구에 의해 계약기간 연장을 특약사항에 쓰려고 하는 것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2. 부동산 업자의 배려인지, 문자로 온 계약특약조건 추가에선 집안하자보수 및 전세대출보증 관련 내용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위의 요구는 문서로 명시되지 않았음을 사유로 계약서를 쓰는 날 협상을 다시 진행할 수 있을까요?
만일 임대인이 위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철하려 할 경우 서로 이해가 다른 바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데, 이 때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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