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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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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전세계약 4년 특약을 원할 경우 질문드립니다

비록 재개발 예정지역이지만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금일 전세 가계약금으로 100만원을 집주인에게 입금한 신혼부부입니다.

아직 관리처분인가는 준비중인 상황에서, 집주인이 집에 대해 거래를 하는 것은 괜찮으나 본인은 더 이상 거기에 들어가서 살기 힘들기에 이주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해당 주거지역에 살 것을 특약으로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저희의 운신을 좁히는 계약사항으로 생각되었기에 반대하고자 하였으나 부동산 및 조합에서 24년 말 - 25년 말까지는 이주명령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므로 일단 계약기간 2년에 2년 연장계약을 자동 진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고 생각하니 역시 너무 불리한 특약조건으로 생각되므로 아직 계약서를 쓰기 전이니만큼 이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 위의 임대인의 요구에 의해 계약기간 연장을 특약사항에 쓰려고 하는 것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2. 부동산 업자의 배려인지, 문자로 온 계약특약조건 추가에선 집안하자보수 및 전세대출보증 관련 내용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위의 요구는 문서로 명시되지 않았음을 사유로 계약서를 쓰는 날 협상을 다시 진행할 수 있을까요?


만일 임대인이 위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철하려 할 경우 서로 이해가 다른 바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데, 이 때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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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주거가 어려울 경우 전세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즉, 계약시에 현 개발 진행과정을 알고 계약을 진행하는 만큼 계약기간중이라도 이주결정에 따라 거주가 어렵다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주과정에서 이사비용등을 임대인이 보상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이 당연 권리는 아니므로 임차인이 이를 주장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약당시 해당 부분을 알고 있었고 계약시 해당 부분을 고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일방적 해지시 계약금 회수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일단은 임대인과 중개인을 통해 잘 협의하여 마무리해보시는 게 우선되어야 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시행인가고시일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거주했다면 임차인은 이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비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2년의 거주기간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계약갱신 시 2년의 거주기간을 보호 합니다. (2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임차인은 2년을 거주기간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분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내용을 그대로 작성을 하신 것입니다.

      재개발에 대한 고지를 받았고 재개발로 인한 이사부분에 대한 내용도 특약으로 작성해야합니다.

      계약금 반환에 대해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계약금 지급 당시 중도금, 잔금일, 이사날짜 등의 계약의 주요사안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인지를 했을 경우 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취소 된다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하고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취소 된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계약금 송금 후 계약취소 시 계약금 반환에 대한 약정이 있거나 협의를 한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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