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조금이라도 안전한 전세계약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달 뒤에 출산을 앞둔 신혼부부입니다
그래서 사정상 두달전부터 급하게 집을
알아봤고 저희가 신혼부부 대출을 내야하는 상황이라
전세로 집을 봤습니다
그러던중에 며칠전에 마음에 드는 단독주택 전세 1억 1000만원 매물을 봤습니다
단독주택이라 보증보험 가입도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대출 면적이 85인데 저희는 1층만 계약하려고 했습니다 집주인분께서는 2층은 우선 비워둘거니
저희가 창고로 써도 무방하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대출신청시에 면적을 1층외에 2층도
써야되나요?
그리고 그당시 집주인분이 은행에 1억 1000만원 빚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부분은 저희가
대출로 전세금 나와서 주면 바로 갚을거니까
결론은 집에 문제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집을 하려고 마음먹고 대출알아보려고
집주인과 얘기하면서 집주인분이 신용불량자라는걸 알았고 등기부등본으로
집이나 빚은 아내분으로 낸걸 알았습니다
빚은 1억 1700만원이었습니다
집주인분은 그때 얘기한거처럼
저희가 전세금주면 그날 받고
은행가서 갚고 저희와 같이 가서
근저당 말소신청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요즘 전세사기가 많다보니
보통 이런 경우에는 계약을 안하시는걸로
알긴 합니다 근데 저희 사정도 있고
집이 마음에 들다보니 솔직히 포기하기에 아쉽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나 상담시에 어떻게 해야 더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님들께 자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전세금을 받아서 근저당권을 말소하겠다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러한 내용을 특약에 반드시 기재를 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즉시 무효로 하고 반환한다는 점을 기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자체는 위험하여 권유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