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주인 실거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 거부/집주인은 실거주 불가 상황
토허제 구역에서 1년 6개월 정도 전세로 거주 중인 신혼 부부입니다.
최근 집주인이 급전이 필요하여 전세금 1억(25%수준)을 올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집을 매매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한다고 한 상황입니다.
차후 계약갱신청구권 거부는 실거주 이유로만 가능하다고 들었는지 실거주하시겠다고 합니다.
최대한 중간점을 잡아서 조율하려 했으나, 집주인은 전부 거부하고 있고
사실 집에 대한 정도 많이 떠났고 운이 좋게? 같은 아파트 옆 동에 크게 전세금 차이가 없이 매물이 나와서 거기로 전세를 옮기려고 하였고 계약 시일 때문에 전세금 반환 일정을 물었는데 보증금 반환도 어려워서 허그를 통해 받으라고 합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실거주 목적을 입증하였을 때 거부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이미 매매를 위해 들어온다고 한 사실을 들었습니다.(이 외에도 근처에 살다가 두집살림?하면서 팔려고 한다고도 직접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 거부를 불수용 할 수 있을까요?
2.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 거부시 집주인은 계약일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전세금을 1달동안 받지 못할동안 집에서 계속 거주한다면, 집주인은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불수용 할 수 있나요?
뻔하게 실거주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실거주라고 했다고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억울합니다.
차후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된다고 하기는 하나 이 역시도 몇백만원 수준이고, 저희는 일단 더 거주하고 싶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