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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파리매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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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 신청 거부한 집주인이 실제로 실거주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전세계약 연장 신청 거부한 집주인이 실제로 실거주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전세계약 만료 4개월 전 계약 연장의사를 밝혔으나, 직접 실거주 할거라는 명목으로 거절하여 이사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동네 전세가가 2년새 많이 올라(약 1억 이상) 뭔가 의심이 가는 상황인데요.

전세 계약 나가게 한 후 잠시 전입만 해놓은 상태로 새세입자를 구할 것 같은 느낌이라... 조금 확인해보고 싶은데, 혹시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방을 뺀 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요. 법으로 보호가 된다고는 하는데, 저런 방식이면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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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전세 계약 연장을 거부하고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에게 이사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집주인이 실거주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 입장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점도 있을 수 있으며, 법적으로도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에 따른 권리 보호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1. 전입신고 확인

    집주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주장할 때, 전입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지를 등록하는 절차로, 집주인이 해당 집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실제 거주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려면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없다면,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등기부등본 확인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기 전에 잠시라도 전입을 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실제로 집주인이 해당 주소에 거주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명목상 전입을 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집주인의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해당 주소가 실거주지일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3. 실제 거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 찾기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 이후 바로 이사 나가거나 다른 사람에게 집을 세놓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면, 실제로 집주인이 실거주한 증거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사 전후의 시점이나 새 세입자의 입주 시점 등을 비교하여 의심할 수 있습니다.

    4. 법적 보호 여부

    전세 계약 갱신 거절을 당한 후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주택법상 세입자의 권리 보호는 일정 부분 있지만, 집주인이 실거주를 한다는 이유로 갱신을 거부한 경우, 법적으로 이를 막기 어렵습니다. 즉, 실제로 집주인이 실거주할 것인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명확히 한 경우 법적 보호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대처 방법

    집주인이 실제로 실거주하지 않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의도가 있다면, 법적으로 이에 대한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집주인이 거짓된 실거주 의사를 표명하고 다시 세입자를 구했다면, 이는 불법적인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변호사 상담을 통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계약 연장 거절 이유가 "실거주"라는 것만으로는 법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지만,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이나 임대차법 위반 등의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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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거절하고 본인이 들어오겠다고 했으면 그때가봐야 알수 있습니다

    또 본인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이사후에 임대인이 집을 팔았거나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다면 기존에 임대인이 거주하겠다고 했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통화녹음 내용 등을 증거로 손해배상 청구는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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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는 전세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시점에서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계약 갱신을 거부한 후 실제로 실거주하지 않고 다른 세입자를 받거나, 전입만 해놓고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고 전세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다른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 임차인은 법적 조치를 통해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후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열람 신청을 통해 현재 집주인이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집주인이 전입 신고만 해둔 경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 이웃이나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집주인의 실제 거주 여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재임대를 했을 경우, 새 임차인이 입주했다는 사실을 이웃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외 부동산 중개 플랫폼을 통해 해당 주소가 재임대나 매물로 등록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해당 주택의 재임대 여부를 알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집주인이 실거주 명목으로 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임차인을 새로 받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금을 증액할 목적으로 실거주를 가장한 경우에 해당하며,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방법 외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집주인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거짓으로 실거주 명목을 내세운 것으로 확인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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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면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일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 5항에 계약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은 정보제공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홈텍스로도 확인이 가능하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안내에 따라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시면 쉽게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만으로도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집주인이 거짓으로 했다면 전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손해 배상시 가장 우선시 되는 사항은 세입자와 집주인의 합의가 우선이고 안되면 소송으로 가서 손해배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사실상 나간 세입자가 그 집에 주인이 들어갔는지 다른 세입자가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직접 집앞에서 대기 하고 있다가 확인하는 방법이 제일 확실하고 빠릅니다.

    전입세대 열람원은 보기 힘들고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이전 세입자가 볼 수는 있는데 확정일자 안받고 사는 임차인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