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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고슴도치262
창백한고슴도치26221.02.13

전세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기로 했는데 주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집을 비워달라네요?

한달전에 집주인분께 전세계약청구권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고 전세연장되는걸로 이야기를 마쳤는데 전세계약 두달남겨놓은 지금 실거주한다고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집주인분이 실거주를 할수있는 상황이 아닌걸 알고있어서 의심이 되거든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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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면 일단 비워 줘야 하는 것으로 알아요

    정말 실거주 아니라면 나중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는 임대차 보호법에 내용입니다.

    =======================================================================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

    위 내용을 요약하면

    1. 월세 3개월 분

    2. 제3자로 제공해 얻은 차액 2년분

    3. 갱실거절로 인한 손해액

    위에 3개중에 큰걸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크게 이슈화 된적이 있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입주하겠다는 전제하에 집으로 비워달라

    한다면, 비워 줘야해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두달

    남겨두고 이야기가 나오는거라면, 혹시 이전에 연장 의사를

    표명한적 없나요? 표명했고 집주인이 오케이를 했다면,

    일단 점유상태를 유지하면서, 싸워볼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전에 의사표명을 하지 않았다면, 아쉽지만 일단

    비워주고 추후에 실제 입주 여부를 확인하고 벌금을

    먹이는 정도 겠지만, 오른 집값 대비 벌금은 우수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