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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개미핥기80
배고픈개미핥기8020.11.19

집주인이 실거주 하려하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나요?

내년 5월에 제 명의로 된 아파트에

결혼 후 실거주할 목적으로 입주하려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살고있는 전세 세입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5월 계약만료일에 입주하여야 해서 미리 알려드립니다."

라고요.

근데 세입자가 예비 당첨된 임대아파트가 아직 기한이 많이 남은 상황이라

계약갱신을 청구해야 한다는데 (그 때 집을 못빼겠단 뜻이겠죠)

제 입장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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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갱신권 거부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5월에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계약갱신권을 쓴다고 하셨을 경우에

    집주인 본인이 직접거주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권 거부 사유에 해당하기때문에

    직접 입주 가능합니다.

    세입자가 어떤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약갱신권과는 아무 상관 없으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 계약갱신권 거절 사유

    8항에 보시면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세입자분에게 문자를 보내실때 법 조항도 함께 보내드려보세요.

    아무쪼록 원만하게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