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주인 실거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 거부/집주인은 실거주 불가 상황토허제 구역에서 1년 6개월 정도 전세로 거주 중인 신혼 부부입니다.최근 집주인이 급전이 필요하여 전세금 1억(25%수준)을 올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집을 매매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한다고 한 상황입니다.차후 계약갱신청구권 거부는 실거주 이유로만 가능하다고 들었는지 실거주하시겠다고 합니다.최대한 중간점을 잡아서 조율하려 했으나, 집주인은 전부 거부하고 있고사실 집에 대한 정도 많이 떠났고 운이 좋게? 같은 아파트 옆 동에 크게 전세금 차이가 없이 매물이 나와서 거기로 전세를 옮기려고 하였고 계약 시일 때문에 전세금 반환 일정을 물었는데 보증금 반환도 어려워서 허그를 통해 받으라고 합니다...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1.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실거주 목적을 입증하였을 때 거부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이미 매매를 위해 들어온다고 한 사실을 들었습니다.(이 외에도 근처에 살다가 두집살림?하면서 팔려고 한다고도 직접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 거부를 불수용 할 수 있을까요?2.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 거부시 집주인은 계약일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다만, 저희가 전세금을 1달동안 받지 못할동안 집에서 계속 거주한다면, 집주인은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불수용 할 수 있나요?뻔하게 실거주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실거주라고 했다고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억울합니다.차후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된다고 하기는 하나 이 역시도 몇백만원 수준이고, 저희는 일단 더 거주하고 싶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