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담당수사관 허위공문서작성 관련 고발이 가능할까요
작년 사기 사건 관련 직접적인 증거와 함께 고발하였으나, 증거에 대한 조사는 일체 없이
1. 피고발인이 직접 입금받지 않았다.
를 근거로 모든 증거가 부정당하고 불송치가 났습니다.
이후 수사심의신청을 통해 재수사 결정이 났으나,
"고발인이 지목한 참고인들을 상대로 회사와 거래한 사실이 있는지, 어떤 거래플랫폼이였는지, 실제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 어떤 점이 기망인지 확인하였다. 구매자들 또한 물품에 대한 불만 표시를 하면서 사기 범행이라 주장한 것일 뿐 직접 거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라는 내용과 제가 고발업체를 상대로 악플을 적었다, 고소 고발을 당했다.
라는 근거로 또다시 불송치가 났습니다.
문제는 위 참고인들에게 직접 연락한 결과 모두 경찰로부터 조사 또는 전화를 받은 적이 없으며, 악플 역시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재수사 후 2주 이내 불송치가 났고, 통지서 받고 직후에 바로 연락하였기에 기억을 못한다거나 하는 사실은 없습니다.)
단순 실수로 치부하기엔 정확히 어떤 질문을 하였고 어떤 답변을 하였는지 기입되어 있어서 허위사실로 인식되어 있는 상황인데 허위공문서 관련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담당 수사관은 다른 팀으로 변경되어 연락을 할 수 없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수사보고서에도 관련된 내용이 일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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