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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시뻘건칼새42

시뻘건칼새42

대충 피의자 말만 인용해서 결론내는 형사, 징계 요청 가능한가요?

전 회사 상대로 무고로 고소 진행 중입니다.

자세히 얘기하려면 내용이 너무 길고 또 어려워서 간략하게 하면

처음 무고로 고소했을 때 진술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진위 확인 없이 그대로

피의자 말, 증거 인용해서 불송치가 나왔습니다.

이의 신청해서 검사실에서 보완수사 요구 나왔고, 보완수사 중 요청하는 증거 제출하고 또 조사 받았는데

형사사법포털에 "보완수사 이행결과 기존 송치 결정 유지" 가 나온걸 확인했습니다.

형사한테 전화해서 불송치 결정으로 검찰에 넘긴거냐고 물어보니 그렇다고 하네요.

"왜 또 불송치냐 물어보니"까 "피의자가 이런 증거를 제출하고, 주장을 했는데

피의자의 말이 사실로 보여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 증거라는게 언제 작성된건지 확인했냐?" 물으니 확인했다고 합니다.

"사건이 2년 전 사건이고 그런 내용의 파일은 있을 수가 없는데,

진짜로 파일 작성일자를 확인했다면 그걸 진짜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원본 파일은 입수했냐?"

물어보니까 "사건 다 검사실에 넘겼으니까 그런건 검사실에 문의하시라" 이러네요...

보니까 또 진위 확인 없이 피의자 주장하는거 그대로 인용해서 결론낸거 같은데

아 보완수사 시작할 때 피의자 말만 듣지말고 진술 엇갈리는 부분 있으면

연락 달라고 그렇게 그렇게 당부했는데도 그냥 무시하고 피의자 말만 가지고 결론 내는걸로 봐서

고의적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신문고 같은데 찌르면 징계 가능할까요?

저새키는 그냥 이래서 이렇다 이러고 끝인지 모르겠지만 난 또 검사실에 저거 진짜 아니라고 똥꼬쇼 해야 됨 염병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사법경찰관이 수사업무틑 해태했다는 점이 소명된다면 민원제기를 통해 징계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실제 징계처분이 이루어질지 여부는 징계위원회에서 판단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유만으로는 징계까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신 부분입니다. 국민신문고나 청문감사실 등에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정도는 시도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