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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담비36
호기로운담비3624.04.06

경찰 검찰 조사 단계에서의 질문 있습니다.

경찰 조사단계는 조사-송치/불송치로

송치 후 검찰 조사단계는 조사-기소/불기소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송치 후 검찰 조사(신문)단계에서 경찰 조사단계에서 경찰수사관이 조서에 누락한 점을 문제삼으려 할 떄

경찰 조사 후 청문이나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주장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무죄(혐의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어차피 해야하는 것이고 경찰관도 확실한 증거 없이 몰아가기만 했었는데 정말 결백하다고 해도 이렇게 피의자신문 조서에 대해 문제를 삼는다면 경찰이 확실하게 판단을 내리지 못해도 그냥 괘씸해서라도 송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 단계 송치/불송치 단계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경찰 결과통지 이후 하는 것 중 무엇이 더 현명할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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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질문상으로 경찰단계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하여 혹시모를 불안감을 염려하시는 것으로 보여 검찰단계에서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조서 누락 등 문제점에 대해 언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좋을지는 사안의 구체적 내용과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경찰 단계에서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검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문제를 제기할 경우, 말씀하신 대로 경찰이 괘씸죄를 적용하여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경찰로서는 자신들의 수사 과정에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검찰 단계에서는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습니다. 검사 신문 과정에서 경찰 수사의 미진한 점을 지적하고, 누락된 사실관계를 진술하며,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나아가 검찰의 불기소 결정 이후에는 헌법소원, 검찰항고 등의 절차를 통해서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는 일단 수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진술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상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검찰 단계에서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방어를 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대응 방안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이는 일반론적인 견해일 뿐,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개별적으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안의 경중, 증거 상황,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 조서 작성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이라면 그러한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당장 문제를 제기해 주는 것이 좋고 나중에 제기하면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면 경찰이 만만하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적극적으로 부당한 점에 대해 이의를 바로바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