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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기러기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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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부실은 어떠한 절차로 대응 가능할까요? (사기)

경찰 불기소 > 검사처분 > 항고 기각 되었습니다.

경찰에 추가 증거등을 제출하였으며 다시 불러 고소인 진술을 듣겠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불기소'처분을 내려버렸습니다.

이렇게 진행되어 현재 검사처분, 항고 기각 까지 되었는데

최초 경찰의 고소인 조사 (1회) 이것을 뒤집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고

경찰의 불기소에 대해 담당 경찰을 통화하였을 때에도 최초 고소인 조사가 부실하다고 하였습니다.

사기건이고 대여 당시 용도기망 확실하고, 변제능력과 방법이 없었던 것도 고검 조서에 들어있는데

경찰과 검찰은 경찰이 최초에 딱 1번 한 고소인 조사가 부실하였다고 하고

피고소인의 주장은 거짓이 많은데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럴때 재정신청해봤자 안될 것 같다고 하는데

대형 로펌을 쓰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것 같고 꼭 이겨야 하는데 어쩔줄 모르겠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리고, 답변 주실 분들께도 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미 항고기각까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추가 증거 없이 재정신청만으로 다투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재정신청 외에 본 건에 대하여 다시 고소 등 절차를 진행하는 건 어렵습니다.

    추가 고소인조사 등은 수사기관 권한이기에 그 위법을 직접적으로 다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삼아 전체 과정을 다시 검토하여 꼼꼼하게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또한 동시에 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실 등을 통해 부실 수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민원을 제출하시면 아무래도 경찰에서도 사건을 다시한번 제대로 검토할 수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