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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풍금조142
소중한풍금조14222.02.10

전세가계약금 지불하고 몇일 안으로 계약서 작성해야되나요?

지금 살고 있는 집 계약한다는 사람이 생겨서 일정에 맞춰 다음 전세집을 구했고, 가계약금을 내고 왔습니다. 지금 집 보증금으로 이사갈 집 보증금 내려고 햤는데 계약하겟다한 분이 취소를 하셔서 보증금 마련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계약금 지불 후 몇일 안으로 계약서 작성해야되는 기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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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을 할 당시에 어느 날 몇 시에 만나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합의하게 되는데 그 부분 아직 언급을 안 하신 듯 합니다
    언제까지로 해야 한다는 것은 없지만 보통 수 일내로 양측이 가능한 일시를 정해 서면 계약서 작성에 들어갑니다

    만일 안정했다면 상의하여 정하면 되고 서면계약서 작성시 까지는 잔금 입주 일정까지 확정하시면 됩니다

    일정이 예상보다 늦어질 것 같다면 좀 더 여유 있게 일정을 정하시고
    우선 중개 부동산에 사정을 알리고 중개사를 통해 서면 계약서 작성 일과 잔금 입주 일정을 협의 조율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할하게 진행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계약을 체결한 후 본 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은 법정한도가 없습니다. 서로 협의를 해서 계약서 작성날자를 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을 지불할때 계약서 작성기간을 통상 특정하여 가계약서를 주는게 일반적입니다.

    통상적으로 가계약금 지불후 2주내로 작성하는게 바람직합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업무를 볼때 가계약금을 입금하였다면은 계약서 작성날짜를 정하는게 통상적입니다.

    가계약금 지불 후 몇일안에 계약서를 작성해야되는 기간은 정해진건 없으나 현재 상황을 잘 이야기 해보시고 잘 해결하시면 좋을 듯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