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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순결한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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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고용·노동
    24.07.11
    Q. 자진퇴사 후 비동거 친족 1개월 계약직 근무 시 실업급여 수급 문의궁금한 점은 두가지 입니다.첫째는 회사변동에 따른 근무일수 적정성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선 기본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함을 알고있습니다. 180일의 산정이 회사가 달라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2023 07-10월까지 A회사에서 인턴 후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지만 이때 정규직으로 채용된 회사는 A와 연관회사 B였습니다.B회사와 2023/07부터 2024/01까지 근무 후 퇴사처리를 하였고 다시 2024/02 초에 A회사와 정규직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이때 제가 8월말부로 그만둔다면 근무일수 180일을 만족하는지 궁금합니디.두번째는 현재 비동거중인 부모님 회사에 1개월동안 계약직으로 일할 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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